농지를 소유한 자에게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반드시 자경해야한다. 따라서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거나 휴경을 할 경우 농지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농지 처분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의무 통지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을 시 농지 관리 행정기관에서(시,구,읍면) 처분 의무기간(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 취득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거나 휴경 할 경우, 상속.이농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등 발생 *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 자연재해로 인한 영농 불가로 휴경 할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되어 휴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