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2022.8.18일 개정 시행된 사항으로 기존에는 농지원부를 활용해 왔다.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몇가지 변경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 된 몇가지 법 개정 사항들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 변경된 사항 』
- 농지원부는 농가(농업인+세대원)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소지 관리기관(구읍면동)에서 관리하였으나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 관리기관에서 관리한다.
- 농지원부는 농가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농업인의 기준인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는 330㎡)이상을 충족했을 경우만 등재가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면적 제한없이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등재해야 한다.
『 발급방법 』 농지대장의 발급은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가능하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농지원부 대비 추가 기재사항 』
‣지적공부 사항(면적, 용도지역 추가)
‣등기사항(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농막, 축사 등 시설 설치 현황)
‣임대차 현황(임대료, 관리기관 등 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취득목적, 신청면적, 발급일 등)
‣농지이용실태조사(조사기관, 조사일, 처분현황 등)
‣농지전용(구분(허가·협의·신고), 전용목적, 전용면적 등)
『농지대장 신규작성 신청서 작성방법 』
1. 신청자 현황 : 말그대로 신청인 인적사항을 각 항목별로 작성한다.
2. 신청현황
- 신규, 변경 해당 사항에 체크 하고 농지 정보를 기재한다. (예> ㅇㅇ면 / 10-3 / 150㎡ / 전)
- 소유권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은 등기상 내용을 적어주면 되며,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은 작성방법이 작성란 바로 밑에 설명되어 있다. 당연하겠지만 농작물경작과 자경을 적어주어야 자경으로 등록이된다. (예>농작물경작 00㎡ / 자경)
3. 서명란에 서명하고 그 밑의 확인사항은 행정기관 담당자가 작성하는 란이다.
두번째 장은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 체크 하면 된다.
이 신청서는 제목과 같이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지를 등록 할 때 신청하는 서식이다.
아마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필지가 많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지번분할 합병 등으로 신규 신청할 경우가 생기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작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서식으로 신청해서 수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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