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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가 있는 농지 취득 가능할까?

또영똥하 2022. 12. 8. 17:38

우선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내가 취득하려는 농지에 묘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불법 조성 묘지일 것이다.

(농지전용이 완료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전,답으로 남이있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럼 취득하려는 농지에 묘지가 있을경우 어디까지가 수용할만한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번째 경우

위 상황처럼 묘지의 일부가 걸려있다면,  우선 과감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전체 농지 면적 중 극히 일부가 걸려있을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그냥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언제까지 농지로 복구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대부분 발급이 가능하다.

(* 다만 묘지의 연고를 알고 있고 매수 시 이장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경우임)

 

두번째 경우

 

위 형상과 같이 묘지가 꽤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그냥은 안넘어간다. 불법전용을 사유로 미발급하거나,  복구 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발급해줄 것이다.

 

이것보다 묘지가 더많다면 그냥 포기하자. 농지취득이 불가할 확률이 90%이상이다.

묘지로 예를 들었지만 불법건축물,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 자 그럼 복구계획서는 어떻게 쓸까?

-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대상 농지에 불법사항이 있으니 취득 후 언제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주면 된다.

 

★ 나중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엄청나게 재수가 좋다면 담당자가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 도 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복구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농지 담당자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바쁘다. 그래서 연말에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일괄로 조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계획된 기간내 복구되지 않은게 적발되면 보통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 주어지며 기한 (담당자에 따라 1차~3차까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해진 기간이 없다) 내 원상회복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는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25%를 매년 부과할 수 있다. 땅 날리고 싶지 않으면 바로바로 복구 하도록 하자.

 

★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 1973.1.1.이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농지법 시행 이전의 행위이므로 이미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농지취득이 없이 취득이 가능한 농지이므로 73.1.1.이전에도 묘지였다는 항공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농지가 아닌 사유로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