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구, 읍, 면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 자(농업경영인지, 농업경영으로 이용에 문제가 없는 토지인지를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취득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읍, 면 지역에서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고 동지역은 구청이 있으면 구청에서 없다면 시청에서 발급한다. 일단 신청서 작성방법부터 알아보자. 1 ~ 5번 까지는 개인 인적사항을 그대로 적으면 될것이고 6~9번 소재지는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정보를 칸칸이 항목에 맞추어 적으면 된다. 예) 화성시 / 00읍 / 00리 / 1-1 / 답 / 000㎡ 요렇게 칸칸이 작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