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열심히 사는 오늘이 되길.....

농업진흥지역 2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어떻게 설치 되었을까?

요즘들어 도로변 넓은 뜰을 지나다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쉽게 눈에 띄인다. 더군다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곳은 농지전용을 받아 설치된 시설도 있겠지만,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농지전용도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을까? 농지법시행령 제29조7항7호(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

농업인주택 대상 및 요건, 꼭 알아야 할 사항

농업인 주택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농업인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