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도로변 넓은 뜰을 지나다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쉽게 눈에 띄인다. 더군다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곳은 농지전용을 받아 설치된 시설도 있겠지만,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농지전용도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을까? 농지법시행령 제29조7항7호(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