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내용은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하여 언제부터, 어떤 작물을,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작성하게 된다. 1번 취득대상농지에 관한사항 - 앞서 신청서 상에 적었던 대로 취득 농지의 정보를 항목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 영농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닌 주행거리로 적되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니 납득할만한 대략적인 거리를 적어도 무방하다, 또한 농지의 현재상태는 전소유자가 경작중이면 경작중인사항을, 휴경 중이면 휴경이라고 실제적인 현황을 적는다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므로 이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번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취득자와의 관계는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적는다. 세대원은 무방하나 세대원 외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