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현재는 개에 한정됨)의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가 해당되는건 아니고 '반려목적의 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목적이 아닌 주택 밖의 우리 등에서 키워지는 개들은 법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올 초 인식표는 폐지되고 내장,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만 가능합니다.) 1.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내장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법정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입니다. * 다만, 병원마다 시술비용과 재료비 등의 차이로 실제 부담액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올해 법 개정으로 동물 판매업소에서도 동물등록 대행업무가 가능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