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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공부하자/생활에 필요한 농지법

"농막"에 대해 알아보자

또영똥하 2022. 12. 8. 10:34

최근 시골에 토지를 구입하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농막을 설치하여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고있다. 농막이라는게 농자재, 농기계 보관과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한 개념이지만 최근은 간이 거주시설로 이용이 많이 보인다. 데크도 설치하고 처마도 내어달고 하다가 잘못하면 다 뜯어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선 농막의 설치 범위와 근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농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농지의 범위안에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살펴보자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맨 마지막 줄에 농막이 보인다.  그렇다면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면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농지인것이다. 불법적인 건축물이 아닌것이다.  (건축법은 별개 문제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꼭 해야한다.)

 

다만 농지법시행규칙에서 농막의 정의와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보다시피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 20제곱미터는 연면적 기준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통 3m*6m 짜리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면 부대시설 등은 어느정도 하는게 좋을까?

* 원칙적으로 2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부분은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단속도 사람이 하는일이다. 완벽할 순 없다!  행정관청에서 담당자가 줄자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확인 할 수는 없기에 눈에  확 뜨일만한 행위가 아니면 원상회복 조치할 만한 상황은 잘 생기지 않는다.

 

1. 농막 주위의 잡석 포설 (가급적 지양하자)

 - 주차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변에 잡석을 까는 경우가 많은데 원상회복 대상 일순위가 잡석포설이다.  눈에도 잘 띄고 잡석포설한 면적도 농막의 면적으로 들어가서 2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상회복 대상이기 때문이다.

 - 농막 출입부분이나 주차공간이 필요하면 그정도만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2. 전기, 수도, 정화조 

 - 휴식 공간으로서의 목적이 있으므로 전기, 수도, 정화조 등은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므로, 주거시설처럼 내부가 꾸며져 있을경우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 정화조의 경우 땅속에 묻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어서 원칙적으로 따져야 한다면 농막의 연면적에 합산해야 한다.

3. 데크, 처마 등

- 데크를 설치하게되면 무조건 농막의 가능 면적에 포함이 되므로 농막 포함 20제곱미터가 넘는다면 철거대상이다.

- 농막의 면적은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봤을때 면적)으로 산정하므로 처마 역시 내어 달아서 20제곱미터가 넘어간다면 철거 대상이다.  다만 처마는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는다.

 

 

농막을 소유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당연한 이야기지만 농막을 설치한 농지 경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휴경시 농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농막 내부에 자재 보관 공간을 꼭 확보하자.  농막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 기준과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농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활용중이라는 어필이 필요하다.

3. 농지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건축, 환경, 공원 등 각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여러모로 검토하자.

 

기타 원상회복 조치된 농막의 경우와 추가 내용들은 생각날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