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골에 토지를 구입하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농막을 설치하여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고있다. 농막이라는게 농자재, 농기계 보관과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한 개념이지만 최근은 간이 거주시설로 이용이 많이 보인다. 데크도 설치하고 처마도 내어달고 하다가 잘못하면 다 뜯어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선 농막의 설치 범위와 근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농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농지의 범위안에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살펴보자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맨 마지막 줄에 농막이 보인다. 그렇다면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면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농지인것이다. 불법적인 건축물이 아닌것이다. (건축법은 별개 문제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꼭 해야한다.)
다만 농지법시행규칙에서 농막의 정의와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보다시피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 20제곱미터는 연면적 기준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통 3m*6m 짜리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면 부대시설 등은 어느정도 하는게 좋을까?
* 원칙적으로 2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부분은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단속도 사람이 하는일이다. 완벽할 순 없다! 행정관청에서 담당자가 줄자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확인 할 수는 없기에 눈에 확 뜨일만한 행위가 아니면 원상회복 조치할 만한 상황은 잘 생기지 않는다.
1. 농막 주위의 잡석 포설 (가급적 지양하자)
- 주차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변에 잡석을 까는 경우가 많은데 원상회복 대상 일순위가 잡석포설이다. 눈에도 잘 띄고 잡석포설한 면적도 농막의 면적으로 들어가서 2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상회복 대상이기 때문이다.
- 농막 출입부분이나 주차공간이 필요하면 그정도만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2. 전기, 수도, 정화조
- 휴식 공간으로서의 목적이 있으므로 전기, 수도, 정화조 등은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므로, 주거시설처럼 내부가 꾸며져 있을경우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 정화조의 경우 땅속에 묻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어서 원칙적으로 따져야 한다면 농막의 연면적에 합산해야 한다.
3. 데크, 처마 등
- 데크를 설치하게되면 무조건 농막의 가능 면적에 포함이 되므로 농막 포함 20제곱미터가 넘는다면 철거대상이다.
- 농막의 면적은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봤을때 면적)으로 산정하므로 처마 역시 내어 달아서 20제곱미터가 넘어간다면 철거 대상이다. 다만 처마는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는다.
농막을 소유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당연한 이야기지만 농막을 설치한 농지 경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휴경시 농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농막 내부에 자재 보관 공간을 꼭 확보하자. 농막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 기준과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농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활용중이라는 어필이 필요하다.
3. 농지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건축, 환경, 공원 등 각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여러모로 검토하자.
기타 원상회복 조치된 농막의 경우와 추가 내용들은 생각날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농지를 공부하자 > 생활에 필요한 농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처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12.16 |
---|---|
농업인주택 대상 및 요건, 꼭 알아야 할 사항 (0) | 2022.12.12 |
농지대장 변경사항 및 신규작성 방법 (0) | 2022.12.09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 (0) | 2022.12.07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0)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