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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공부하자/생활에 필요한 농지법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

또영똥하 2022. 12. 7. 16:44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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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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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내용은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하여 언제부터, 어떤 작물을,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작성하게 된다.

1번 취득대상농지에 관한사항

- 앞서 신청서 상에 적었던 대로 취득 농지의 정보를 항목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 영농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닌 주행거리로 적되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니 납득할만한 대략적인 거리를 적어도 무방하다, 또한 농지의 현재상태는 전소유자가 경작중이면 경작중인사항을, 휴경 중이면 휴경이라고 실제적인 현황을 적는다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므로 이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번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취득자와의 관계는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적는다. 세대원은 무방하나 세대원 외의 가족, 친지들은 자경으로 보기 어려우니 혹여나 실제 세대원 외의 가족도 같이 노동력을 투입할 예정일지라도 적지 않는게 좋다.

- 연령, 직업, 영농경력 사실대로 적는다.   다만 농지법 개정으로 직업을 꼭 기재하여야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도 있으니 고려해야한다. 직업상 농업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담당자 판단이 서게 된다면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도 있다.  향후 농업경영여부는 농지를 구입했으니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하니 여로 적는다.

 

3번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경이 원칙이므로 자기노동력에 표시한다. 다만 벼농사 같은경우 이앙, 수확 등 작업은 보통 작업비를 주고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대농가들에게 위탁을하니 일부위탁이라 표시해도 무방하다. 다만 전부위탁에 표시하면 취득 할 수 없다

 

4번 농업기계 장비 보유 현황 / 5번 장비 보유 계획

- 말그대로 영농장비 보유하거나 구입할 예정인 사항을 기재한다.  신규일 경우 당연히 농기계가 전무할테니 전문적인 기계를 적을 필요없이 삽, 낫, 예초기, 분무기 등 소형 기구들을 적어도 무방하며, 농지 면적이 작지 않을경우 보유 계획에 관리기 등 필요에 따라 기입하는것이 좋다.

 

6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이 항목은 현재 취득하려는 농지 외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적어준다.  본인소유 뿐만이 아닌 세대원 전체의 소유 농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재된 농지 중 임대한 농지만 있다던지, 임대 농지가 대부분이던지 하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기 소유한 농지도 경작하지 않는데 신규로 농지를 구입해서 영농에 종사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이다.

농지대장을 담당자가 확인하므로 기 소유하고있는 농지의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대장의 내용대로 적어주는게 좋다. 

 

7번 연고자에 관한사항

- 연고자가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적어도 무방하다. 아무래도 가족 중 연고자가 있으면 좀 더 신빙성을 더해줄 것으로 보이나 크게 의미없다.

 

8번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 구매자금 출처를 사실대로 적어준다.

 

9번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칸칸이 영농계획을 적어주어야 하며 현실성 있게 작성해야 여러번 고치는 일 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 수도작(벼)을 예로 들어보자 3~4월 정지작업,  5월 모내기, 6~9월 물관리, 비료주기 등, 10~11월 수확  이런 식으로 칸칸이 작성한다. 소요자금은 적당히 예상하여 넣고 자금조달방안도 일반적으로 큰 돈이 들지 않으므로 적당히 작성해도 무방하다. 밭작물 같은경우 작물별로 노동력이나 자금 투입시기가 다르므로 미리 농사 예정인 작물에 대해 공부해서 적도록 하자.

 

10번 임차 농지 현황

- 말 그대로 현재 영농중이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임차농지가 있다면 적어준다. 없으면 안적어도 무방. 있어도 안적어도 무방.

 

***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

1. 농업인확인서 : 신규 농업인이라면 첨부할 필요가없다. 기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앞서 말한 것 처럼 기 소유한 농지의 농업경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다

2~3. 정관 :농업법인의 경우만 해당

4. 농업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 직업란에  적은 직업이 맞는지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자영업은 비교적 자유로우니 큰 문제가 없지만, 회사원의 경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영농종사 가능시간 등을 판단할 것이고, 특히 직장이 농지와 다른 지역(특히 거리가 멀면 더욱)이라면 좀 더 영농 실현 계획을 세밀히 설명해야 할것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불가할 수 도 있다.

5. 한필지를 다수인의 명의로 공동 취득할때 필요하다. 3명이 취득한다면 A가 소유하는 위치, B가 소유하는 위치, C가 소유하는 위치 등을 표시해서 제출한다. 소유자들 간 약정서 작성하여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평면도를 수기로 작성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