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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공부하자/생활에 필요한 농지법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또영똥하 2022. 12. 7. 11:39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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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구, 읍, 면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 자(농업경영인지, 농업경영으로 이용에 문제가 없는 토지인지를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취득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읍, 면 지역에서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고 동지역은 구청이 있으면 구청에서 없다면 시청에서 발급한다.

 

일단 신청서 작성방법부터 알아보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페이지

1 ~ 5번 까지는 개인 인적사항을 그대로 적으면 될것이고

6~9번 소재지는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정보를 칸칸이 항목에 맞추어 적으면 된다.

예) 화성시 / 00읍 / 00리 / 1-1 / 답 / 000㎡ 요렇게 칸칸이 작성하면 OK

10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의 여부를 표시하는 사항으로 잘 모른다면 읍면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바로알려준다 해당사항에 0표시 하면 끝.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알고싶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해보면 되는데 아래 주소로 들어가면 간단히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열람 (eum.go.kr)    토지이음이란 국토교통부 관리 사이트이다.

11 취득원인 : 취득 사유를 적는 란으로  매매, 상속, 증여 등을 적는다.

12취득목적 : 농사목적이면 농업경영, 농사목적이나 면적이 1,000㎡미만이라면 주말체험영농, 전용을 받아 개발중이라면 농지전용을 체크한다.  (*주말체험영농의 1,000㎡는 기 소유한 농지를 포함한 총 면적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페이지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안내사항으로 읽어보고 참고 하면 된다.

 

* 참고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니 접수 시 준비해야하고,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 7일이다(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 농지전용 4일)

* 또한, 농업경영 목적으로의 취득이 대다수일 것으로 반드시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별도로 작성방법을 적어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