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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공부하자/농지법 해석 및 적용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지란

또영똥하 2022. 12. 7. 10:11

농지법

제2조(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이제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조경용목적으로 심겨진 수목 외에는 농산물이 아닌 작물들도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재배할 경우는 대부분이 정당한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이  되고 있음.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관리가 쉬운 다년생 식물을 심어만 놓고 방치하더라도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③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19. 7. 2.>

1.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위 시행령에 따르자면 유지, 수로, 농로 등도 모두 농지에 해당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재해방지를 위한 흙막이, 방풍림 등이 해당된다.  유지(저수지라 생각하면 됨), 농로 등은 별도로 지목이 "유", "도"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경우는 해당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