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를 소유한 자에게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반드시 자경해야한다.
따라서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거나 휴경을 할 경우 농지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농지 처분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의무 통지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을 시 농지 관리 행정기관에서(시,구,읍면) 처분 의무기간(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 취득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거나 휴경 할 경우, 상속.이농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등 발생
*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 자연재해로 인한 영농 불가로 휴경 할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휴경하는 경우 등이 있다.
처분명령의 유예 :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농지 처분 명령을 유예한다.
**** 처분 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유예사유를 위반할 경우 처분명령, 3년간 자경하여 유예기간이 지났을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처분명령 : 처분의무기간 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6개월의 기간 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의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회성이 아니고 처분할 때 까지 매년 1회 부과 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이 일반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여기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을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자.
- 일단 행정정차법에 따라 처분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임대나 휴경하게 된 사유 등 성실히 진술하도록 하자
- 처분의무 통지를 받게되면 즉시 임대를 종료하거나 휴경일 경우 경작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하고, 작물의 작기에 맞추어 어떤 작물이든 농사를 지어야 한다.
* 농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보통 하반기 농지이용실태 조사 때 대상 농지들을 조사하게 된다. 성실히 자경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3년간 유예기간을 주므로 농지를 팔아야할지 지속해서 자경하여 유지할지 판단해서 조치하자. (농어촌공사에 매도 할 경우 기대금액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으니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자)
- 3년을 열심히 자경하게 된다면 이제 처분의무도 사라지고 매년 조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 다시 적발된다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